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게시판 상세보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행위 및 시설금지 항목 추가안
작성자 안관홍
조회수 550
등록일 2022-06-08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보건, 위생, 안전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설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일련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의사, 육가공업, 제조업, 사설 유기견 보호시설 등은 주민들의 민원 및 피해의 우려가 많은 업종인데도 금지시설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꼼꼼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정책입법담당관
등록일 2022-06-15 10:45

우선 귀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제안센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장의사업, 육가공업, 제조업, 사설 유기견 보호시설 등은 주민들의 민원 및 피해가 우려가 많은 업종이므로 금지행위 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기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기관의 자치입법제안센터 <유의사항>에서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럼 본 질의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하는 조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3)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합니다)에서 특례를 두고 있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도 있으나, 「제주특별법」에서는 「교육환경법」와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신설에 대항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통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현혜정 (☎ 064-741-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