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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에서의 일회용 음료수 반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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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149 |
작성자 | 김ㅇㅇ |
조회수 | 55 |
등록일 | 2025-08-22 07:56 |
안녕하십니까,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도민입니다. 저는 무더운 여름 집 근처 빽다방에 들러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사서 종종 출근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마시는 출근길 커피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버스 내에서 일회용 음료수 반입이 안된다는 말을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과 제주도 조례를 찾아보았으나 음료수 반입 금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정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동 조례를 보면 자칫 음료수 반입이 '금지' 로 오해할 수 있지만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로 버스 내 안전과 쾌적함 유지를 위한 운전자의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는게 더욱 타당합니다. 즉, 무조건 반입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금지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나친 규제로 인한 국민/도민/시민들이 누려야 할 행복 추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드립니다. 1. 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지' 가 아닌 '판단'에 따른 반입 제한임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몸도 가누기 힘든 취객이 음료수를 가지고 타려고 하는 경우, 타인에게 쏟을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될 때 탑승 거부를 한다. 2. 버스 정류소에 음료수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마련한다. 버스 탑승은 해야 하고 음료수는 버려야 할 경우 정류소에 휴지통이 없으면 음료수는 어디에 버려야 하죠? 길바닥에? 이는 도민을 관련 법녕하십니까,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도민입니다.
저는 무더운 여름 집 근처 빽다방에 들러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사서 종종 출근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마시는 출근길 커피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버스 내에서 일회용 음료수 반입이 안된다는 말을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과 제주도 조례를 찾아보았으나 음료수 반입 금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정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동 조례를 보면 자칫 음료수 반입이 '금지' 로 오해할 수 있지만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로 버스 내 안전과 쾌적함 유지를 위한 운전자의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는게 더욱 타당합니다.
즉, 무조건 반입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금지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나친 규제로 인한 국민/도민/시민들이 누려야 할 행복 추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드립니다.
1. 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지' 가 아닌 '판단'에 따른 반입 제한임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몸도 가누기 힘든 취객이 음료수를 가지고 타려고 하는 경우, 타인에게 쏟을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될 때 탑승 거부를 한다. 2. 버스 정류소에 음료수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탑승은 해야 하고 음료수는 버려야 할 경우 정류소에 휴지통이 없으면 음료수는 어디에 버려야 하죠? 정류소에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로 만듭니다. 3. 버스 정류소 및 버스 내에 승차 거부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음료수를 가지고 탈 때 운전기사님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찰로 인해 출근길에 저도 기분이 상하고 마찬가지로 저하고 실랑이를 벌인 기사님도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 부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반입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빽다방 등 커피체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료수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손에서 놓치지 않을 경우 쏟아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음료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을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 소상공인의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료수를 사고 싶어도 규제로 인해 살 수 없을 경우 동네커피가게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분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는 없애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의견 개진하오니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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