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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과 道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해석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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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147 |
작성자 | 오승재 |
조회수 | 35 |
등록일 | 2025-08-18 11:10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중인 사업 담당자입니다.
『어촌 어항법』 근거 시행하는 삼달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관련입니다. 道 해양산업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저희 기관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을 통해, 삼달리 13-1번지 내 신축*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 (신축 계획) 커뮤니티센터 조성(약 30평), 건축물 용도: 마을공동작업소(마을회관 유사시설)
삼달리 13-1번지는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축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 및 조례 해석에 있어 관계부서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귀포 도시과: [도시계획조례] 근거, 道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며, 생태계보전 4-1등급 부분 전용 50% 이내 기준도 받지 아니함.
아래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주특별법 제3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0조 관련) - 등급: 4-1등급, 기타시설 용도: 사업대상지역 내 해당 등급 면적의 50% 이내 산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 허용
제주특별법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항 (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호)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행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6호)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설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공, 유통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종근린생활시설 사목 (사목)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안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제1항제10호나목 (10호)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목)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위 건축법 시행령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마을회관과 마을공동구판장 그리고 마을공동작업소 등을 유사한 기능 시설(공공시설)로서 범주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6호)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설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공, 유통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를 포함하여 '마을공동작업소' 역시도 공공시설로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 법령 및 조례에 대한 해석을 진중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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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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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윤성 |
등록일 | 2025-08-18 14:28 |
첨부 | |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제주특별법 및 道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해석 요청’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및 조례에 대한 해석은 소관 기관및 부서에서 답변해야할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유권해석에 대한 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또는 법제처 누리집 내에 '법령해석요청' 등을 통해 답변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조윤성 주무관(728-198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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