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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주형 노동 인권 인증마크' 설계 및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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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140 |
작성자 | 양혁준 |
조회수 | 85 |
등록일 | 2025-07-16 11:48 |
안녕하세요.
노형동에 살고 현재 제주제일고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주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래 학교에서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하는 활동을 진행 중인데 주위의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권을 침해 당한 사례가 잦아지면서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권을 침해 당한 사례를 보며 청소년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건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2025년 7월 12일에 노형지구대에 답사를 다녀왔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신 경찰관분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가 대다수라 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변 친구들의 경험에서는 어리다고 차별을 받거나 폭언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제주형 인증마크' 설계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인증마크를 만든 목적은 청소년들이 위험하고 부당한 환경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특색을 담아 제주도에서만 사용하도록 디자인하였는데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제도가 먼저 주요 지역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관련 사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우선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둘째, 이 인증마크의 설명을 하자면 남자, 여자 청소년을 각각 한 명씩 똑같이 그린 이유는 성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함을 목적으로 그렸으며 이들을 청소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교복 입은 모습을 그렸고, 이중 넥타이를 파란색으로 칠한 이유는 파란색이 평화와 조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주도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주도의 상징인 해녀와 감귤을 인물화 한 다음 캐릭터화시켜서 청소년들 옆에 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청소년 한 명과 캐릭터 한 명이 아르바이트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들고 있는 것을 그렸습니다.
셋째, 이 인증마크의 사용 기준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적인 서류를 지참하였는가 3. 폭언, 폭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4. 청소년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가 5. 사고가 일어날 경우 보험 처리 즉,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는가 6.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가
음식점(예외) 1. 야간 근무 시간(22시)을 넘기지 않았는가 2. 개인위생이 이루어지는가
저는 이 제안이 우리 제주도의 미래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청소년의 소소한 관심이 점점 커져 어른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청소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주형 노동 인권 인증마크' 설계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 1학년
-양혁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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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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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연희 |
등록일 | 2025-07-25 11:13 |
첨부 | |
❍ 먼저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좋은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청소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주형 노동 인권 인증마크 설계 및 제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소관부서(도 노동일자리과)에 확인한 결과 - 인증마크의 사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적합한 기준과 객관적 기준이 일부 어려운 기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증빙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제주형 노동 인권 인증마크 설계가 이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제안 사항에 대하여서는 소관부서에서 보다 지속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주신 건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김연희 주무관(741-206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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