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민속오일시장(재래시장)내 금연구역 조례제정
No 1138
작성자 이윤경
조회수 86
등록일 2025-07-07 07:24
전통시장은 많은 어린이와 성인들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야 되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고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려져 우수관 막힘과 주변이 더러움이 많습니다. 금면환경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될 것입니다.
▲ 이전글 무더위 속 보행자 우선 도시 조성을 위한 제안
▼ 다음글 민원해결은 제주발전의 기본이자 초석 입니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