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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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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 관련 임대비 인하
No 1004
작성자 문ㅇㅇ
조회수 316
등록일 2022-08-17 22:08

현재 도내 농업기술세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도내 43관련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농기계 임대 시 임대비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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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송은미
등록일 2022-08-24 17:40
첨부

❍ 먼저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업료 면제대상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유기적으로 논의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송은미 주무관(☎064-741-2065)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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