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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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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모집기간 홍보
No 1113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209
등록일 2024-11-26 16:51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어제 마감됐다고 합니다. 

홍보방법을 물으니 시청홈페이지에 공지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시청홈페이지를 보지못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등록된 장애인들은 대부분 휴대폰이  있을것이데 한번쯤 휴대폰으로 소식을 주었으면 안될까요?

세금 고지서 발부하면 휴대폰에 문자가 오는대 일자리안내도 좀 해주면 안될것인지요?

아마도 저말고도  다른장애인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지않을까요.?

비록 기간은 지났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2~3일정도라도 추가 기회를 다시 주기를 희망합니다

저혼자라면 안하셔도 되는데 모든장애인에게 다시 한번 홍보와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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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양용준
등록일 2024-12-04 17:50
첨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제안 내용은 '장애인일자리 사업' 모집 시 홈페이지 공고와 함께 장애인에 대해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을 포함한 적극적 홍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행정시에서 직접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별도로 모집하고 있으며, 시청 누리집 채용공고와 읍면동 알림사항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기관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5. 제주시는 2024.11.14.(목)~2024.11.25.(월)까지 모집하였고, 서귀포시는 2024.11.29.(금) ~ 2024.12.11.(수)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6. 장애인일자리 담당 부서(제주시 장애인복지과) 확인 결과, 현재 제주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장애인일자리 모집의 추가 공고 계획은 없으며, 민간 수행기관에서 직접 모집·선발하는 복지일자리의 경우는 확정적이지는 않으나 12.9.(월) 이후에 민간 수행기관에서 직접 공고할 예정입니다.

7.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신청 대상이 도내 거주 중인 모든 장애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 장애인에게만 개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안내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수행기관에서 모집 예정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8063)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064-741-2033)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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