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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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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 인가..!?
No 1110
작성자 장ㅇㅇ
조회수 335
등록일 2024-10-11 13:10

차고지 증명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건물 있고 돈 있고 땅 있는 사람만 차를 살수 있는겁니까..?!

서민들은 차를 한번 사면 최소 5년~10년 인데

이 기간동안 매년 70~100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게 도대체 말이됩니까..??

이 제도의 원래 취지에 효과도 미미하다고 기사도 나고 도민들도 체감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실행한 제도라도 효과가 없거나 피해보는 시민이 더 많으면 폐지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주차장 계약 기간 끝날때마다 다시 계약할려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민간주차장 사장님한테 전화로 사정사정 해가면서 년마다 한번씩

진짜 짜증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민간보다 비싸면 서민들은 진짜 어떻합니까..??

원주민, 서민들이 차 사서 차량 증가가 된게 아니고 돈있는 외국인들, 육지 사람들, 내외국 기업들 법인차, 렌트카 등등

이런 이유로 차량증가한건데...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 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 한달한달 버티면서 사느라 차 한대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합니다.

또 계약을 하기위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차장 알아봐야하는 한사람이 하도 짜증나고 욕박에 안나와서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이 글을 몇분의 의원님이 보실지 아님 아예 안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차고지증명제> 이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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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좌창성
등록일 2024-10-22 14:12
첨부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인 “차고지 증명제(폐지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차를 시작하여 2022년부터 도 전역에 전차종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

시 행

시 기

규모별

자동차 종류별

비고

승 용

승 합

화 물

‘07. 2. 1

대 형

2,000cc 이상

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미만 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제주시

동지역

‘17. 1. 1

중 형

1,600cc 이상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 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제주시

동지역

‘19. 7. 1

중대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도 전역

‘22. 1. 1

경소형

포함

1,600cc 미만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 이거나

총중량 3.5톤 이하

도 전역

☞ 표기된 규모별 세분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임. 소형자동차 제원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중형차임

우리 의회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등 폐지에 준하는 사항까지도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14:0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차고지 증명제의 명과 암”집담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차고지 증명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064-74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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