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도반대합니다.
No 1022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385
등록일 2023-03-29 14:35
첨부

차고지 증명제 집없는 서민만 옥죈다.hwpx 바로보기

서귀포시 동지역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오래 전부터 공용공간처럼 여기며 자유롭게 주차하던 공간이 5동이 아닌, 6동의 소유라고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없다는 서홍동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6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1/2이상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도 만나주지를 않았을 뿐더러 요즘 누가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려 하나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등록을 해야했습니다. 매년 90만원을 내면서 주차하지도 않은 차고지를 등록해야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제도 속에 갇힌 불쌍한 서민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형식적인 제도에 회의감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차고지 증명에 대해 물어보니 위장전입 및 리스차량 활용 등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맞게 차고지를 만들기 보다는, 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이 제도의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도내 차량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가? 차고지없는 서민은 차량을 구입하는 요행은 꿈꾸지 말라는 것인가? 제주도의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젊은 청년인 저는 몇년간 겨우 모아서 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세보다 더 비싼. 차고지 비용을 추가로 매년 내야한다니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공영주차장은 동지역 무조건 90만원이더군요. 공영주차장 할인도 없고. 솔직히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 도내 차량 수를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제도는 그저 차고지가 없는 서민은 차를 사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함께 더불어 사는 제주의 모습인가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자만이 살기 쉬운 곳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제주도 의회에서는 속히 이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하여 서민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주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전글 기부숲
▼ 다음글 재외동포청 제주 서귀포 사수 범도민운동본부 출정식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좌창성
등록일 2023-04-07 10:03
첨부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인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차을 시작하여 2022년부터 도 전역에 전차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

시 행

시 기

규모별

자동차 종류별

비고

승 용

승 합

화 물

‘07. 2. 1

대 형

2,000cc 이상

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미만 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제주시

동지역

‘17. 1. 1

중 형

1,600cc 이상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 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제주시

동지역

‘19. 7. 1

중대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도 전역

‘22. 1. 1

경소형

포함

1,600cc 미만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 이거나

총중량 3.5톤 이하

도 전역

☞ 표기된 규모별 세분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임. 소형자동차 제원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중형차임

아울러, 공영유료주차장의 차고지 증명을 위한 임대비용은 2020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통하여 동지역(기존 975천원/년 → 900천원/년), 읍면지역(731천원/년 → 660천원/년)에 각각 요금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복층화 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민간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보 없이는 정착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좌창성 주무관(064-741-2046)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