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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장 가축분뇨 침투 막아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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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032 |
작성자 | 정ㅇㅇ |
조회수 | 1046 |
등록일 | 2023-06-18 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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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의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주도 내 39곳 개 사육장 김녕만 하드라도 3곳 3500-4000마리 가축분뇨처리 시설 후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돼지가축처럼 가축분뇨 처리 입법처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제 2등급 내 가축분뇨 처리 방법이 60년대도 아니고 고체분뇨 위에 액체 뿌려 처리 한다고 합니다. 제주 문화재 2등급 내 행위 범위 위반들을 과감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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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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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주 |
등록일 | 2023-07-27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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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개사육시설의 관리강화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 소관부서에 확인결과, - 해당 개사육장은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관련 규정에 따라 퇴비사에서 퇴비화 과정(부숙도 검사 실시 1회/반기)후 처리되고 있으며, - 행정시(환경지도과)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개사육시설에 대한 입법은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그 외 문의가 있으시면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741-20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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