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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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관 |
조회수 | 740 |
등록일 | 2021-10-25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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