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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의정칼럼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가자!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308
등록일 2024-10-04
행사날짜 2024-10-04

제민일보 

[의정칼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가자!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서 입법자가 다짐하고 선언하는 '균등'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균등'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상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에게 균등하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차별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균등 지원으로 평등한 보육과 교육이 실현되고 있다. 이처럼 무수히 많은 예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헌법상 정의된 '균등'은 법령과 조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장한다.

이런 균등 정책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개인이 처한 격차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뛰어넘어 국민 각자, 주민 각자에게 평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국민 모두 주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보편적 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를 우리는 기본사회(Basic Society)라고 부른다.

이는 우리 헌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기본권을 최소한이나 최저수준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로 확장하려는 '정책적 노력'이고 '입법적 안간힘'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는 다음의 세가지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에 따라 구현된다. 

첫째, 기본 소득 보장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소득불평등 개선이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배당형 기본소득, 마을·읍·면·동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기본소득 정책이 있다. 

둘째,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이다.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에너지, 기본교통 정책 등이 기본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셋째, 모두가 동등한 교섭권이 주어지고, 세대간 차별없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이다.

을(乙) 기본권 보장,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사회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한 사회 모델이다. 제주의 특수성과 필요에 적합한 제주형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노력은 이제 제주도민의 몫이다.

특히 제주는 전국 대비 자산불평등이 높은 지역이다. 미래 세대인 우리 젊은이들 삶의 출발선상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크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위기의 경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 되며 출발의 격차를 줄이는 기본사회의 씨앗을 심기에 적합하다.

또한 제주는 청정자연과 함께 많은 사회적 자원과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기에 제주는 기본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데 최적지다.

기본사회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의 기초이자 기본이다. 우리 함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Basic Society)로 가자! 제주형 기본사회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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