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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의정칼럼 - 도민이 문화예술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정책 절실
작성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조회수 263
등록일 2024-10-31
행사날짜 2024-10-31

제민일보

[의정칼럼] 도민이 문화예술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정책 절실

원화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구선생은 왜 그토록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했을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인의(仁義)와 자비(慈悲), 그리고  자애(慈愛)가 부족하다. 이런 정신적 요소를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에 있으며 문화는 먹고사는 일상생활과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정신적인 요소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이 스며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제주특별법' 제257조의 3에서는'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지표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창작시설과 생활문화시설 등이 포함되는 도내 문화시설은 사립 관광시설이 포함되며 311개로 통계상 많지만 그중 새마을작은도서관 121곳, 공공문화시설은 71개 정도로 문화예술 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문화예술 생태계는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창작·제작과 전시·공연 등의 유통을 통해 관람권, 미술품 등 판매를 통한 재화로 지속적인 창작의 기회로 이어지며 선순환한다. 도 행정에서는 지역적인 한계를 반영해 이런 문화예술 생태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부분 부분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주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도립예술단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조직됐고 제주시의 교향악단과 합창단, 서귀포시의 관악단과 합창단, 문화예술진흥원의 무용단 등 5개 조직의 315명 정원에 현원 276명으로 구성됐다. 결원 30명에 대한 조직구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사항이다.

반면 예술단원들은 공무원 조직에 소속돼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98곳의 70명이 외부강의를 하고 있고, 외부출연은 2024년 8월까지 예술단 공연 총 174건보다 두배가 많은 345작품에 230명이 참여하는 등 공개되지 않는 개인레슨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는 예술단원이 아닌 일반 전공자들의 일자리와 개인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 당국이 예술단을 조직한 이유가 있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조직구성에 그치고 운영에서 존재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도와 사업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축제 및 이벤트는 60건, 제주시 46건, 서귀포시 33건으로 총 139건이다. 그 밖에도 소소한 지역 문화예술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립예술단은 '찾아가는 공연' 외 대부분 정기공연, 도내 및 국내외 초청공연이고 지역축제와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도민의 품격있는 문화예술 향유와 오케스트라, 합창, 무용, 뮤지컬과 오페라 등 '제주의 것'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지속가능한 진흥을 위해 개인 단원들의 외부 강의와 외부 출연을 허가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축제와 이벤트 공연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합당한 수당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각 예술단 조직에 창작과 편곡 단원을 확보해 제주다운 문화예술 작품들이 개발돼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지역 도민이 체감할 때 문화예술 정책이 되고 진정한 '문화예술의 섬'이 될 것이다.

앞으로 지역 도민이 문화예술을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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