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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의정칼럼 - 제주농촌 인력지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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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조회수 | 255 |
등록일 | 2024-10-17 |
행사날짜 | 2024-10-17 |
제민일보 [의정칼럼] 제주농촌 인력지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김승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의 유출로 인해 우리 농촌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의 계절성 집중화로 파종시기, 수확시기 등 농번기에는 노동 수요가 급증하지만 농가나 농촌 지역의 자체 노력만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현재 우리 농촌은 젊은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층의 농작업 참여도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농가를 찾아다니는 구조가 되며 외국인 노동자가 '갑'이고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 농민들이 '을'이 된 상황이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인력 지원대책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5곳을 확대 운영해 3만1000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3만5000명 등 총 7만2000명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주위미농협에서 처음 도입돼 운영됐던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가들과 근로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인력대책을 안착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에는 제주위미농협을 포함해서 제주고산농협, 대정농협 등 2곳의 농협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지난해 41명에서 올해 110명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도에서 MOU협약 체결 등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업인에게 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농가들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역농협이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관리하면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급제도가 호평을 얻고 있는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파종시기, 수확시기 등 짧은 기간동안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일손이 필요할 때만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관리해 무단이탈자 발생 및 불법체류자 채용 등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매년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 인건비 단가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위미농협의 사례로 사업 추진결과 10~20%까지 인건비 인하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농가 부담 경감효과가 확인됐다. 제주도와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도내 농민들의 농촌인력 문제의 심각성의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도 농촌지역 전역 농협의 참여를 통해 농가 인력지원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되고, 현재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5개월만 고용돼 사용되고 있으나 법에서 허용하는 사용기한을 8개월까지 3개월 기간을 연장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 우리 도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이 담보되고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할 것이다. 지금의 농업현장에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제때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게 된 농민들은 농사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더 악화된다면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인력문제를 고령화, 인구문제 등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농촌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제주를 먹여살리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의 유지를 위해 농촌인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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