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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실종자 조기 발견 위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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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267 |
등록일 | 2024-12-12 |
행사날짜 | 2024-12-12 |
[의정칼럼] 실종자 조기 발견 위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돼야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 등을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대상들은 실종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실종자 발생시 재난문자를 통해 실종 정보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도민의 관심과 목격 신고를 유도해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방식은 실종자 수색에서 큰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특히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이다. CCTV 설치 여부는 수색의 결과와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난 9월 동홍동에서 치매 어르신이 실종됐을 때, 실종 장소 인근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발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실종자 초기 수색 과정에서는 소방공무원 4명과 지역 자생단체만 참여해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점도 드러났다. 추후 실종자 발생에 따른 수색 매뉴얼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확인한 결과, 매뉴얼과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됐다. 더구나 매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CCTV 사업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실종 관련 업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종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행정과 경찰 업무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에서 실종자 관련 업무는 국가경찰 사무로서 실종 관련 통계자료 등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실종아동 등의 실종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 체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20년 제정돼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실종 예방 대책,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수립되지 않았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해 실종자 관련 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구분됐듯이 지자체에서도 실종자와 관련한 통계자료 및 예방 대책, 사후 관리를 통한 사각지역 해소 방안 마련 등 역할을 스스로 찾아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영상 분석 기술 개선 등을 통해 수색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힘써야 한다. 더불어 실종자 수색 매뉴얼을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모든 관계기관과 참여자들이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나아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과 홍보도 필요하다. 실종 문제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고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실종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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