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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피켓시위 및 기자회견
작성자 고은경
조회수 474
등록일 2020-11-10
행사날짜 2020-11-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2020. 11. 11(수) ~ 12(목) 2일간, 국회 정문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피켓시위 및 기자회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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