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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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정희 |
조회수 | 320 |
등록일 | 2021-02-17 |
행사날짜 | 2021-02-1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은 2021.2.19.(금) 14:00,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옹호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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