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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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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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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임명

  • 법제도개선연구회 (2010년 7월 2일 창립)

주제

  • 자치입법 활성화, 제도개선, 제주현안에 대한 의견 도출

목적

  • 도의회 차원의 입법과 개선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활동 및 정책 제안
    • 상위법령의 합치성 제고
    • 지역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의 실태파악 및 개선

담당부서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 (064-741-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