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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모임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조회수 243
등록일 2018-09-18
첨부

연구활동계획서.hwp 바로보기

연 구 활 동 계 획 서

 

2018 년 7 월 31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본 연구모임의 2018 년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모임명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제 출 자

대표의원 김 희 현 (인)

연구

내용

주 제

(중점분야)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연구활동

목 적

본 연구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검토, 새로운 전략산업 육성 연구 활동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활동계획

정책토론회(3회), 초청강연 및 간담회(1회), 자치입법 제·개정 등

연구모임

소요경비

산 출

총 액

경 비 별

산출내역

[지원, 자체부담 등 구분]

- 사무관리비(지원): 발제비, 토론비, 원고료, 자료집, 현수막 등

- 행사실비보상금(지원): 교통비(항공료 등)

- 식사비(자체부담)

붙임 : 2018년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2018년도 연 구 활 동 세 부 계 획 서

 

 

❍ 정책토론회: 3회

<제54차> 제4기 창립기념 토론회: 2018. 9월 중

- 주제: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전략, 그 해법을 제주에서 찾다”

- 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4차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기술 발전 차원을 넘어 산업구조의 변화까지 가져오면서 이에 따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도 핵심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참여로 제주가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4차산업과 미래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제55차> 정책토론회: 2018. 11월 중

- 주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제주형 고령친화산업의 기반구축”

- 내용: 고령인구 65세이상이 오는 2035년에 제주시는 2015년 대비 2.7배 증가한 15만명, 서귀포시는 2.5배 증가한 7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21년 고령사회, 2028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6.1%를 차지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2022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오는 203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2.4%로 10명 중 3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과 장수의 섬 이미지 등을 활용한 제주형 고령친화산업이 구축하고자 관련 전문가 참여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제56차> 정책토론회: 2018. 12월 중

- 주제: “반려동물산업의 메카, 제주”

- 내용: 세계미래학회는 반려동물산업을 ‘미래 10대 유망산업’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8.1%인 593만 가구가 개(662만 마리)와 고양이(232만 마리)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시장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달하고, 2020년에는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펫페어, 펫산업박람회 등 반려동물 용품 판매전이 매 번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과연 우리 제주의 반려동물산업도 미래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개최함.

 

❍ 초청강연: 1회

- 주제: “4차산업혁명과 제주”

- 강사: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

 

❍ 자치입법 제·개정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진흥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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