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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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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 정관

 

정 관

2022. 8. 22. (제12대 도의회)

 

제1조 (명칭) 본 연구회는 ‘기후위기 대응 제주탄소중립 연구포럼’ (이하 ‘본 포럼’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의 사회경제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전략연구 활동을 통해 제주형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 (사업)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국내·외 및 도내 연계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 활동사업

②.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한 조례제정 사업

③.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 포럼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사무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5조 (등록) 본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등록한다.

제6조 (회원)

① 회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신분으로 본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한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등록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말한다.

②회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임원)

① 본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부대표 1인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제8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 활동 계획, 예산의 심의 및 승인, 결산의 승인

3. 임원 선출

4. 본 포럼의 해산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에 따라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제9조 (자문위원)

① 본 포럼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0조 (재정) 본 포럼의 재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에 근거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예산, 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11조 (회계연도) 본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일반 관례의 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도 하반기 연구활동계획

 

❏ 전문가 초청 토론회

❍ 주 제 : 제주형 탄소중립사회 실현 관련 주제

❍ 일 시 : 2022. 10월 중

❍ 장 소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추진일정 (토론회 주제 →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8월 말까지 선정)

- 주제선정 : 2022. 8월말

- 토론회 기획운영 : 2022. 9월 중

- 토론회 개최 : 2022. 10월 중

 

❏ 하반기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 주 제 : 미정(8월 중 선정)

❍ 일 시 : 2022. 하반기

❍ 예 산 : 금1,000만원 이내

❍ 추진일정 (과업내용 →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9월 초까지 선정)

- 용역발주 및 계약 : 2022. 9월 중

- 용역기간 : 2022. 9 ~ 12월

- 최종보고 : 2022. 12월 중

 

※ 용역 추진 중 연구과제 관련 워크샵 추진 : 2022. 1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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