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향해군부두건설계획에관한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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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7 | |
제안자 | 농수산환경위원회 | |
제안일자 | 2002-12-09 | |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의 제2차 전국연안항암계혹에 의하면 화순항을 개발함에 있어 보안항구기능인 해군부두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따라서 화순항 해군부두건설계획은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야 함이 마땅함으로 제2차 전국연안항만기본계획안의 보안항구 계획은 반대하며 제주도의회의원일동의 결의를 표명. 송부: 청와대, 각정당대표,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 해군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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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
상정일 | ||
처리일 | ||
처리결과 | 미처리 | |
본회의 |
본회의 | 191회 1차 |
상정일 | 2002-12-20 | |
의결일 | 2002-12-2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
공포일 |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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