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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화순향해군부두건설계획에관한결의안
의안번호 47
제안자 농수산환경위원회
제안일자 2002-12-09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의 제2차 전국연안항암계혹에 의하면 화순항을 개발함에 있어 보안항구기능인 해군부두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따라서 화순항 해군부두건설계획은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야 함이 마땅함으로 제2차 전국연안항만기본계획안의 보안항구 계획은 반대하며 제주도의회의원일동의 결의를 표명.
송부: 청와대, 각정당대표,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 해군본부.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미처리
본회의
본회의 191회 1차
상정일 2002-12-20
의결일 2002-12-20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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