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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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68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3-02-24 |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범수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2003.2.28)이 도래됨에따라 해소하지못한 정원불부합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해 2003.8.31까지 연장승인및제주 4·3사건 지원사업소 한시정원이 2005.2.28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른 기한연장 | |
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2003-02-25 | |
상정일 | 2003-03-05 | |
처리일 | 2003-03-0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193회 2차 |
상정일 | 2003-03-15 | |
의결일 | 2003-03-1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3-03-17 | |
공포일 | 2003-03-17 | |
공포번호 | 제23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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