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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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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3-02-24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범수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2003.2.28)이 도래됨에따라 해소하지못한 정원불부합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해 2003.8.31까지 연장승인및제주 4·3사건 지원사업소 한시정원이 2005.2.28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른 기한연장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2003-02-25
상정일 2003-03-05
처리일 2003-03-05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193회 2차
상정일 2003-03-15
의결일 2003-03-15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3-03-17
공포일 2003-03-17
공포번호 제2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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