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7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3-02-24
주요내용 ○2003.2.13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 4·3사건 지원사업소 한시기간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제주 4·3사건 지원사업소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기한을 당초2003.2.28까지에서 2005.2.28일까지로 연장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2003-02-25
상정일 2003-03-05
처리일 2003-03-05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193회 2차
상정일 2003-03-15
의결일 2003-03-15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3-03-17
공포일 2003-03-17
공포번호 제2388호

목록보기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 064-741-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