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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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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3-05-13
주요내용 ○수돗물및 원수 요금표에 관한 사항중 어승생수원 요금규정 개정 -㎥당178원으로
○지하수원대금은 종전규정대로 적용하기위해 별도 단서규정신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그은 수도법에 의한 건교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한 원수㎥당 단가에 따른다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2003-05-14
상정일 2003-05-22
처리일 2003-05-22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본회의 195회 2차
상정일 2003-05-27
의결일 2003-05-27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3-05-28
공포일 2003-06-16
공포번호 제2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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