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 | ||
---|---|---|
의안번호 | 91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3-05-13 | |
주요내용 |
○수돗물및 원수 요금표에 관한 사항중 어승생수원 요금규정 개정 -㎥당178원으로 ○지하수원대금은 종전규정대로 적용하기위해 별도 단서규정신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그은 수도법에 의한 건교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한 원수㎥당 단가에 따른다 |
|
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2003-05-14 | |
상정일 | 2003-05-22 | |
처리일 | 2003-05-2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195회 2차 |
상정일 | 2003-05-27 | |
의결일 | 2003-05-2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3-05-28 | |
공포일 | 2003-06-16 | |
공포번호 | 제2399호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 064-741-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