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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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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6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3-05-13
주요내용 ○석유판매업, 전기공사업,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의등록관련 업무가 산업지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및 전기공사업의 등록시준에 관한 신고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공사업체단체에 위탁되어 관련사무처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함에따라 관련수수료 항목신설징수방법 조항개정.
○석유판매업, 전기공사업,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등록사무 수수료신설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2003-05-14
상정일 2003-05-23
처리일 2003-05-23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195회 2차
상정일 2003-05-27
의결일 2003-05-2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3-05-28
공포일 2003-06-16
공포번호 제2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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