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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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86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3-05-13 | |
주요내용 |
○석유판매업, 전기공사업,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의등록관련 업무가 산업지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및 전기공사업의 등록시준에 관한 신고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공사업체단체에 위탁되어 관련사무처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함에따라 관련수수료 항목신설징수방법 조항개정. ○석유판매업, 전기공사업,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등록사무 수수료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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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2003-05-14 | |
상정일 | 2003-05-23 | |
처리일 | 2003-05-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195회 2차 |
상정일 | 2003-05-27 | |
의결일 | 2003-05-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3-05-28 | |
공포일 | 2003-06-16 | |
공포번호 | 제23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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