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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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85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3-05-13 | |
주요내용 |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율인하: 연5~8%→연4~6% ○대부료등의 연체시 연체기간별이율차등적용 : 연15%→연12~15%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특례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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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2003-05-14 | |
상정일 | 2003-05-23 | |
처리일 | 2003-05-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195회 2차 |
상정일 | 2003-05-27 | |
의결일 | 2003-05-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3-05-28 | |
공포일 | 2003-06-16 | |
공포번호 | 제24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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