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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3-05-13
주요내용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율인하: 연5~8%→연4~6%
○대부료등의 연체시 연체기간별이율차등적용 : 연15%→연12~15%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특례적용 배제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2003-05-14
상정일 2003-05-23
처리일 2003-05-23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195회 2차
상정일 2003-05-27
의결일 2003-05-2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3-05-28
공포일 2003-06-16
공포번호 제2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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