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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 ·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3-04-16
주요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에의거 검사의뢰되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 시험등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여 소, 돼지, 말, 양에만 적용하던 도축검사가 확대되고 유해잔륨물질 검사 항목추가 징수기준 개정
-유해잔류물검사 항목확대: 항생물질및 합성항균제 검출시험 수수료추가
-도축검사확대: 타조, 사슴추가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2003-04-18
상정일 2003-05-22
처리일 2003-05-22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195회 2차
상정일 2003-05-27
의결일 2003-05-2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3-05-28
공포일 2003-06-16
공포번호 제2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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