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 ·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
의안번호 | 80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3-04-16 | |
주요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의거 검사의뢰되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 시험등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여 소, 돼지, 말, 양에만 적용하던 도축검사가 확대되고 유해잔륨물질 검사 항목추가 징수기준 개정 -유해잔류물검사 항목확대: 항생물질및 합성항균제 검출시험 수수료추가 -도축검사확대: 타조, 사슴추가 |
|
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2003-04-18 | |
상정일 | 2003-05-22 | |
처리일 | 2003-05-2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195회 2차 |
상정일 | 2003-05-27 | |
의결일 | 2003-05-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3-05-28 | |
공포일 | 2003-06-16 | |
공포번호 | 제2396호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 064-741-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