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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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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0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3-11-27
주요내용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가 2003.12.31로 적용기간이 만료됨에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2006.12.31까지 연장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2003-11-28
상정일 2003-12-19
처리일 2003-12-19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202회 2차
상정일 2003-12-26
의결일 2003-12-26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3-12-26
공포일 2003-12-31
공포번호 제2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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