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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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58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3-11-05 | |
주요내용 | ○지역개발기금의 금리를 1.5%씩 인하하고 융자대상사업확대및 기금융자상환조건을 개선하기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현행 4.5~5.5%의 융자이율을 3~4%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현행 2~3년 거치 5~10년 상환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 | |
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2003-11-06 | |
상정일 | 2003-12-03 | |
처리일 | 2003-12-0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201회 5차 |
상정일 | 2003-12-15 | |
의결일 | 2003-12-1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3-12-15 | |
공포일 | 2003-12-31 | |
공포번호 | 제24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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