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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57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3-10-30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및 변경등록등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시도지사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일부항목을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
-권한이임: 시장, 군수에게 사무위임(15개 사무)
-권한의 위탁: 화물협회에 사무위탁(8개사무)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2003-11-04
상정일 2003-12-06
처리일 2003-12-0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201회 5차
상정일 2003-12-15
의결일 2003-12-15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3-12-15
공포일 2003-12-31
공포번호 제2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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