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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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57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3-10-30 | |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및 변경등록등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시도지사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일부항목을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 -권한이임: 시장, 군수에게 사무위임(15개 사무) -권한의 위탁: 화물협회에 사무위탁(8개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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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2003-11-04 | |
상정일 | 2003-12-06 | |
처리일 | 2003-12-0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201회 5차 |
상정일 | 2003-12-15 | |
의결일 | 2003-12-1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3-12-15 | |
공포일 | 2003-12-31 | |
공포번호 | 제24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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