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7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6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3-12-10
주요내용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앙부처의 지방이양지원 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이양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2003-12-11
상정일 2003-12-19
처리일 2003-12-19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202회 2차
상정일 2003-12-26
의결일 2003-12-26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3-12-26
공포일 2003-12-31
공포번호 제2419호

목록보기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 064-741-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