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
의안번호 | 176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3-12-10 | |
주요내용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앙부처의 지방이양지원 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이양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 | |
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2003-12-11 | |
상정일 | 2003-12-19 | |
처리일 | 2003-12-1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202회 2차 |
상정일 | 2003-12-26 | |
의결일 | 2003-12-2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3-12-26 | |
공포일 | 2003-12-31 | |
공포번호 | 제2419호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 064-741-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