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
의안번호 | 193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4-02-19 | |
주요내용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현행7인→10인이하로 확대 ○납세고지서 1매당 함계세액이 30만원미만을 일반우편방법으로 송달 가능 ○체육시설업등록전이라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시 취득세 중과세 ○신고불성실가산게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근거 마련 |
|
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2004-02-24 | |
상정일 | ||
처리일 | 2004-03-0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204회 2차 |
상정일 | 2004-03-15 | |
의결일 | 2004-03-1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4-03-17 | |
공포일 | 2004-04-07 | |
공포번호 | 제2432호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 064-741-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