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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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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3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4-02-19
주요내용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현행7인→10인이하로 확대
○납세고지서 1매당 함계세액이 30만원미만을 일반우편방법으로 송달 가능
○체육시설업등록전이라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시 취득세 중과세
○신고불성실가산게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근거 마련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2004-02-24
상정일
처리일 2004-03-04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204회 2차
상정일 2004-03-15
의결일 2004-03-15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4-03-17
공포일 2004-04-07
공포번호 제2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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