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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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9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4-06-16 | |
주요내용 |
○제2조 제2항및 제3항에 『친화녕농산물』, 『우리농산물』의정의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정의 ○제 3,4,6조에서 학교급식식재료로 친환경농산물및 우리농산물 사용을 권장 →GATT제3조제4항『내국인대우의무』를 위반한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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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
상정일 | ||
처리일 | ||
처리결과 | 미처리 | |
본회의 |
본회의 | 208회 4차 |
상정일 | 2004-07-16 | |
의결일 | 2004-07-16 | |
처리결과 | ||
집행기관이송일 | 2004-07-16 | |
공포일 | 2004-07-21 | |
공포번호 | 제24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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