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주요업무자체평가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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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701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6-06-01 | |
주요내용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규칙, 훈령,지침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입법체제와 배치된다는 사유로 재의요구 | |
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
상정일 | ||
처리일 | ||
처리결과 | 미처리 | |
본회의 |
본회의 | 228회 2차 임시회 |
상정일 | 2006-06-20 | |
의결일 | 2006-06-2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6-06-20 | |
공포일 |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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