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죄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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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97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5-08-26 | |
주요내용 |
- 주민지원사업대상을 정함. - 소음피해 지역주민 숙원사업 범위를 정함. 등. <수정이유> 국비는 항공법에 근거한 국가의 소음대책사업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고, 시.군 출연금과 기타 기관단체 출연금 등을 이 조례에서 별도의 재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지원 근거만 명시 재원 구분 삭제(제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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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농수산환경위원회 |
회부일 | ||
상정일 | 2005-09-12 | |
처리일 | 2005-09-1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220회 2차 임시회 |
상정일 | 2005-09-14 | |
의결일 | 2005-09-14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5-09-15 | |
공포일 |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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