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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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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434
제안자 김영희의원외8인
제안일자 2005-10-12
주요내용 -제주도의 여성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책무를 규정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여성주간 기간중 1일을「남녀평등의 날」로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함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의 보육지원, 육아휴직제등 정책추진대상을 투자기관까지 확대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자를 보호하기 위항 성차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수정가결 : “남녀평등”
⇒“양성평등”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2005-11-04
처리일 2005-11-04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본회의 222회 4차 임시회
상정일 2005-11-10
의결일 2005-11-10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5-11-14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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