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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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34 | |
제안자 | 김영희의원외8인 | |
제안일자 | 2005-10-12 | |
주요내용 |
-제주도의 여성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책무를 규정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여성주간 기간중 1일을「남녀평등의 날」로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함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의 보육지원, 육아휴직제등 정책추진대상을 투자기관까지 확대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자를 보호하기 위항 성차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수정가결 : “남녀평등” ⇒“양성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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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회부일 | ||
상정일 | 2005-11-04 | |
처리일 | 2005-11-04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222회 4차 임시회 |
상정일 | 2005-11-10 | |
의결일 | 2005-11-1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5-11-14 | |
공포일 |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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