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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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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 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
의안번호 433
제안자 제주도특별자치위원회
제안일자 2005-10-06
주요내용 - 행정구조개편 문제 등을 포함한 제주도 특례에 관한 모든 법률은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 포함, 단일법률체계로 추진되어야 함.
-. 건의처 :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중앙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지역출신 국회의원(4인)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미처리
본회의
본회의 221회 1차 임시회
상정일 2005-10-06
의결일 2005-10-06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5-10-06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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