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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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33 | |
제안자 | 제주도특별자치위원회 | |
제안일자 | 2005-10-06 | |
주요내용 |
- 행정구조개편 문제 등을 포함한 제주도 특례에 관한 모든 법률은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 포함, 단일법률체계로 추진되어야 함. -. 건의처 :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중앙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지역출신 국회의원(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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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
상정일 | ||
처리일 | ||
처리결과 | 미처리 | |
본회의 |
본회의 | 221회 1차 임시회 |
상정일 | 2005-10-06 | |
의결일 | 2005-10-0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5-10-06 | |
공포일 |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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