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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429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5-09-28
주요내용 -. 감귤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감귤출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고품질 감귤출하를 위하여 비상품을 유통시킨 유통업자외에 운송업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비상품 유통근절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함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2005-10-10
처리일 2005-10-10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221회 2차 임시회
상정일 2005-10-13
의결일 2005-10-13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5-10-17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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