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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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29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5-09-28 | |
주요내용 |
-. 감귤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감귤출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고품질 감귤출하를 위하여 비상품을 유통시킨 유통업자외에 운송업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비상품 유통근절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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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농수산환경위원회 |
회부일 | ||
상정일 | 2005-10-10 | |
처리일 | 2005-10-1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221회 2차 임시회 |
상정일 | 2005-10-13 | |
의결일 | 2005-10-1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5-10-17 | |
공포일 |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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