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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건의안
의안번호 424
제안자 농수산환경위원회
제안일자 2005-09-13
주요내용 0 중간상인에 의한 유통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의 감귤만을 공급함으로써 제주감귤의 안정가격 유지와 소비자의 신뢰확보
- 건의처 :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미처리
본회의
본회의 220회 2차 임시회
상정일 2005-09-14
의결일 2005-09-14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5-09-15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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