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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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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461
제안자 고동수의원외 6인
제안일자 2005-11-14
주요내용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함.
?공회전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것을 제한함 등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2005-12-22
처리일 2005-12-22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본회의 224회 2차 임시회
상정일 2005-12-27
의결일 2005-12-27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5-12-27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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