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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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710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6-06-01 | |
주요내용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설 장사 시설의 사용·관리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설 장사 시설의 사용절차,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사유 등에 관한 사항, 사용기간, 공설묘지의 사용방법, 공설납골 시설의 사용방법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정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
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회부일 | 2006-06-01 | |
상정일 | 2006-06-14 | |
처리일 | 2006-06-14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228회 2차 임시회 |
상정일 | 2006-06-20 | |
의결일 | 2006-06-2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6-06-20 | |
공포일 |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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