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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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46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4-06-30 | |
주요내용 |
○감귤을 왁스등 과일표면피막제를 사용하여 유통할 수 없도록함 ○선과장등록제(06.7.1부터시행)규정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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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2004-07-01 | |
상정일 | 2004-07-13 | |
처리일 | 2004-07-1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208회 4차 |
상정일 | 2004-07-16 | |
의결일 | 2004-07-16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4-07-16 | |
공포일 | 2004-07-30 | |
공포번호 | 제245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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