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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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33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5-02-16 | |
주요내용 |
- 부동산보유세제개편에따른과표현실화로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현행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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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회부일 | ||
상정일 | 2005-02-25 | |
처리일 | 2005-02-2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215회 2차 임시회 |
상정일 | 2005-03-08 | |
의결일 | 2005-03-0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5-03-09 | |
공포일 |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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