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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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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3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5-02-16
주요내용 - 부동산보유세제개편에따른과표현실화로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현행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 조정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2005-02-25
처리일 2005-02-25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215회 2차 임시회
상정일 2005-03-08
의결일 2005-03-08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5-03-09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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