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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370
제안자 고동수 의원 외 4인
제안일자 2005-06-08
주요내용 0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 20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중 축산폐수발생시설3등급.4등급지역안에서동조례에서 정한방류수의수질기준에적합하면“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수있도록 조례“별표2”의3등급.4등급의 축산폐수 발생시설란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한함”의 단서내용삭제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2005-09-12
처리일 2005-09-12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220회 2차 임시회
상정일 2005-09-14
의결일 2005-09-14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5-09-15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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