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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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70 | |
제안자 | 고동수 의원 외 4인 | |
제안일자 | 2005-06-08 | |
주요내용 |
0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 20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중 축산폐수발생시설3등급.4등급지역안에서동조례에서 정한방류수의수질기준에적합하면“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수있도록 조례“별표2”의3등급.4등급의 축산폐수 발생시설란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한함”의 단서내용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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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농수산환경위원회 |
회부일 | ||
상정일 | 2005-09-12 | |
처리일 | 2005-09-1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220회 2차 임시회 |
상정일 | 2005-09-14 | |
의결일 | 2005-09-1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5-09-15 | |
공포일 |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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