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보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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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522 | |
제안자 | 고동수의원외4인 | |
제안일자 | 2006-02-27 | |
주요내용 |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 *폐회중 위원회를 개회하였을 때에도 직무의 범위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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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06-03-27 | |
상정일 | 2006-03-27 | |
처리일 | 2006-03-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226회 3차 임시회 |
상정일 | 2006-03-28 | |
의결일 | 2006-03-2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
공포일 |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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