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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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 | |
제안자 | 제주도교육감 | |
제안일자 | 2002-07-29 | |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휴직자에 대한 연가 수당제 방법 개정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개산함에 있어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활호 환산하여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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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2002-07-30 | |
상정일 | 2002-09-05 | |
처리일 | 2002-09-0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188회 2차 |
상정일 | 2002-10-29 | |
의결일 | 2002-10-2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2-10-30 | |
공포일 | 2002-11-13 | |
공포번호 | 제23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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