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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비 용역 도민 홍보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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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옥진 |
조회수 | 3383 |
등록일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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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용역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제안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 제안 형식 : 자유 제안 (분야 제한 없음) ○ 제출 기간 : 2015. 9. 25 ~ 10. 24 (1개월간) ○ 제출 방법 :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및 방문 - 홈페이지 : 참여마당 ⇒‘자치법규정비 용역 도민 홍보 및 의견수렴’ 활용 - 우 편 : (우)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입법정책관실 - 전화(팩스) / 이메일 : 741-2281~2 (741-2289) / micael07@korea.kr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담당 ☏ 741-22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