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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혁인
조회수 2056
등록일 2013-11-07
공고번호 181
소관부서 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11-07
전화번호 010-3341-4996
첨부

문화의집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06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4조 및 제37조에 의거 문화의집 질서유지를 위한 사용 또는 이용의 중지를 규정하는 조항에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삭제할 필요 있음

 

3. 주요내용

   가. 사용 또는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정신이상자를 제외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

   • 전화 및 전송: 담당 정혁인 정책자문위원

                             010-3341-4996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zzolzima@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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