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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혁인
조회수 2931
등록일 2013-11-07
공고번호 184
소관부서 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11-07
전화번호 010-3341-499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06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0. 1. 1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거 “폐질”을 “장애”로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제1항에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

   • 전화 및 전송: 담당 정혁인 정책자문위원

                              010-3341-4996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zzolzima@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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