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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제정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작성자 강정열
조회수 459
등록일 2023-09-06
공고번호 2023-174
소관부서 의사담당관
공고년월일 2023-09-06
전화번호 064-741-2246
첨부

주민조례 제정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발급사실 공고문.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공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174호



 



주민조례 제정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주민조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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